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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공개채용 계획 및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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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관리자 등록일 : 2022.02.04 조회수 : 2191

북구노인복지관 공고 2022-01

 

 

 

북구노인복지관에서는 지역의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을 도해 나갈 참신하고 유능한 직원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202224

사회복지법인 전석복지재단

북구노인복지관장

 

 

1. 직 종 : 노인사회활동사업 전담인력 1(계약직)

 

2. 채용분야 :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

(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관리, 수요처 관리, 관련행정업무 등)

 

3. 자격요건

. 응시연령은 18세이상(공고일 기준) 북구노인복지관 직원정년(60)미만인자

. 사회복지사 자격증 우대, 관련업무 경험자 우대

. 성별의 제한은 없으며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

.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

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
-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-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

-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-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  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     ()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     ()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

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-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

- 채용 신체검사(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준용)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

-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  관련된 부패 행위로 당연퇴직 또는 해임·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

4. 근로조건

. 근무기간 : 2022311231

. 근무시간 : 9~18(~금요일 근무, 5, 40시간 / 휴게시간 1시간 제외)

*휴무일은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 준용

. 급 여 : 1,976,000(세전금액) / 사회보험 가입


5. 전형내용

. 채용절차 : 서류심사 면접심사 최종합격발표 범죄경력조회, 채용신체검사 채용

. 공고기간 : 202224() ~ 218() 18:00 / 15일간

. 공고장소 : 복지관 및 법인홈페이지, 복지넷 등

. 접수기간 : 202224() ~ 2022218() 18:00까지 도착분

. 서류합격발표 : 2022221() 18:00 개별통보

. 면 접 일 : 2022222() 면접시간 개별 통보

. 최종합격발표 : 2022223()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(14:00이후)

. 제출서류

1) 입사신청서 1(첨부 1)

2) 자기소개서 1(첨부 2)

3)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(첨부 3)

4) 경력증빙서류 각 1(사진,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)

5) 해당 자격증 사본 1(사진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)


6. 접수방법 및 문의

. 접수방법 : 우편, 이메일(bknobok@hanmail.net) / *내방접수 불가

. 주 소 : 대구광역시 북구 성북로 49, 4(북구노인복지관)

. 문 의 : 사무장 김경희 (053-353-9633)

-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시 반드시 확인전화 요망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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